베트남 전쟁의 한국군 참전은 겉으로는 반공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경제 개발을 위한 외화 벌이 전쟁이었습니다. <br /><br />대한민국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현지 용역, 건설, 수출, 군납과 장병들의 송금 및 파병 지원 경비 그리고 미국의 장기 차관 등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10억 달러는 1970년대 수준 대한민국 GDP의 13% 정도 차지할 정도로 ‘베트남 특수’는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베트남 참전 군인은 ‘베트남 특수’라 하는 대한민국 경제 고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 국가 발전의 주역이었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나 국가 발전의 주역인 베트남 참전 군인들의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 했다고 합니다. <br /><br />그 이유는 유신헌법 당시 만들어진 ‘이중배상금지규정’ 때문입니다. <br /><br />이는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 전쟁 참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경우 막대원 재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어 정해진 보상만 가능하게끔 헌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사망보상금은 직전 월급의 36배만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<br />명분도 없는 전쟁에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 젊은이들 대신 피를 흘렸던 당시 참전 군인 피해 문제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<br /> <br />한편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는 46년간 헌법에 남아 있던 ‘이중배상금지’ 조항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CBS노컷뉴스와 '역사N교육연구소' 심용환 소장이 함께하는 '근현대사 똑바로 보기'는 ‘베트남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’을 살펴봤습니다.